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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 추경 긴급지원금 가이드라인 확정
여러 사업체 운영 소상공인 1회만 새희망자금 지급
취업난 청년층 현금 50만원 1회 지급, 중복지원 안돼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10월 요금 차감방식 지원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4차 추경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김호준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에 제공하는 긴급지원금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15일 확정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은 통신비 지원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9월 통신비 2만원을 10월에 차감하는 방식이다.

통신비 지원 대상에는 알뜰폰과 선불폰이 포함되고, 법인 명의 휴대전화는 제외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고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중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은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국내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수도권의 2.5단계 조치로 영업이 정지되거나 영업시간이 제한된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에는 각각 200만원과 15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하거나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을 사전선별해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선별이 가능한 소상공인에게는 되도록 추석 전 자금 집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기준에서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권판매업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지급하는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은 신청이 가능하다.

노점상 등 무등록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역시 새희망자금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법인택시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가 지급하는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긴급생계지원의 경우 가구 수에 따라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씩 지급한다.

여러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규모 및 종사자 수가 많은 사업체를 기준으로 1회만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

취업이 어려워진 청년층(34세 이하)에게는 총 2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달 25일부터 1차 신청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문자 발송하고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1차 신청자의 경우 추경 국회 통과시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한다. 2차 신청은 내달 12일부터 24일까지며 11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급 방식은 현금으로만 50만원을 1회 지급하며, 카드포인트 등 다른 방식으로는 지급하지 않는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더라도 휴폐업 사실증명원이 있다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과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둘 다 수령할 수는 없다. 두 사업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금을 선택하면 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줄어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11월부터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동특별지원금도 이달 지급한다.

먼저 긴급생계자금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위기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된다.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다. 4인 가족의 경우 356만2000원이다. 여기에 재산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아동 1인당 20만원을 제공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도 추진한다.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 및 초등학생(초1~6학년, 2008년 1월~2013년 12월 출생) 532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집행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아동 1인당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이는 이번 달 내 지급을 추진한다.

미취학 아동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하며 초등학생 등(약 280만 명)은 교육부와 협조,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해 지급한다.

학교 밖 아동은 별도의 신청기간 동안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에 방문 신청하면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국회 예산 확정 이후 보도자료, 교육부·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한다. 기존 정보를 활용해 신청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에게 사회적경제 영역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내일키움일자리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5000명을 대상으로 11월부터 두 달간 지원하며 월 180만원에 2개월 근속시 근속장려금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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